

이재명 대표 구속방지 전략
나는 어제 포스팅에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작 사업이어서 민간 사업과 다른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러한 프레임에서는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사건이나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무죄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므로 사업 결정을 한 이재명 대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내가 어제 밝힌 새로운 프레임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까지의 대장동 사건 소송대응 전략에서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를 내치치 말고 유동규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유동규는 구속되자 억울하여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였다. 자신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남시에 6,000억원의 이익을 주었는데 오히려 배임죄로 6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죄목으로 구속이 되니 심히 억울하였을 것이다.
나는 유동규가 6,000억원을 성남시에 벌어 주려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지 뇌물을 받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이 큰 이익을 보면 반드시 뇌물이 있다라는 논리는 민간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 합작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치 않은 것이다. 유동규는 공무원으로서 성남시의 6,000억원 이익 확보를 위하여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6,000억원 이익 확보를 성공시킨 것이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유동규의 배임 뇌물 등 혐의는 모두 무죄이다. 이는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서 명확한 사실이다. 유동규가 왜 무죄인가의 점은 어제 일부를 밝힌 바가 있고 앞으로 계속 포스팅할 예정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태가 터져 유동규가 구속이 되자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동규를 옹호하지도 않고 유동규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간접적으로 유동규를 내친 것이다. 이렇게 꼬리자르기를 하자고 조언한 이재명 참모진은 잘못 조언을 한 것이다.
참모진들은 유동규가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제대로 한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정면돌파하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하였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에 부합할 뿐아니라 길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에 유리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이 6,000억원 환수를 해서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치적을 만들어낸 것에 크게 기여를 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부여한 임무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고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으므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옹호하였어야 한다.
유동규는 잘못했고 이재명 대표만 잘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만든 범죄 프레임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의 논리는 허점이 많은 것이었다.
검찰의 주장은 6,650억원을 벌 수 있었는데 유동규가 초과이익환수 규정 처리를 잘못해서 6,000억 밖에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말이 되는가? 대장동에서 6,000억원 이익을 환수했다면 그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이고 상을 주어야 하는 일이지, 650억원을 더 벌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배임죄는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6,000억원의 이익을 가져온 행위가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아무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더라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서 아무런 잘못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보다 쉽게 입증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을 기획 결정하였다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보다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참모진들은 이러한 전략적 시각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 정진용, 김용 등의 변호인단들이 유동규가 700억원의 단독소유자이고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커다란 잘못이다. 입증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유동규는 700억 뇌물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무죄인 것이다. 판례에 의하여 볼때도 법리적으로 무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측은 사실과 법리에 맞추어 유동규가 700억원을 뇌물로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변론을 하여야 한다.
길게 보면 그것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의 변호에 유리하고 이재명 대표에로의 혐의 확산 방지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책임전가적 변론을 하는 것은 유동규를 점점 더 악에 바치게 만들어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오죽하면 유동규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는 극언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게속 유동규를 공격하는 것은 검찰의 이간질 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의 언론 보도 상황을 보건데 이러한 잘못된 전략의 고수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의 길로 가게 만들지도 모른다.
전략의 전폭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참모진들과 변호인들의 전략적 실책으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와 척을 지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에서라도 이재명 대표 측이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변론을 함으로써 유동규, 남욱을 감싸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동규, 남욱의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죄가 모두 잘못된 프레임에 의거 기소된 것으로 위례사업과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작 사업이었다는 사실에 입각하면 모두 무죄라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한다.
지금같이 유동규, 남욱 두사람이 이재명 대표에 적대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이재명 대표도 구속될 수 있다. 이러면 차기 지도자를 상실한 민주당도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제대로된 프레임에 의거하여 언론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래야 법원도 설득이 된다.
이번 정진상의 구속 적부심부터 프레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양지정 판사, 경남 창녕·전연숙 판사, 제주·차은경 판사 인천으로 출신 지역은 저번 영장 심사때 보다는 중립적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