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세부가이드라인 나왔네
근데... 이거 투기목적 아니면
굳이... 조각조각 거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작은 돈들모아서 안전하게 운영해줄것같지도않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각투자도 주식처럼 규제...공식명 '토큰 증권'
~ 금융당국이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유통체계를 다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조각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가운데 이들을 제도권 내 증권으로 분류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을 정식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분분했던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토큰'이 아닌 '증권'에 방점이 찍혔다.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이자, 자본시장법 등 제도권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인데, 현행 제도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식은 실물과 전자증권뿐이다. 여기에 토큰 증권이 새롭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이다.
당국이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한 건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에 대한 수익증권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토큰 증권은 일종의 그릇인 셈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토큰 증권은 계약을 담는 그릇이고, 그릇에 담기는 음식 내용이 실제 투자 대상"이라며 "정부는 그릇을 만들어 예전에 담기 어려운 계약 내용을 증권화하고 관련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은 작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시를 제시했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시중에서 거래된 디지털 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을 경우, 위법으로 취급돼 제재를 받는다.
한편 당국은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 지시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수영 과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당국 지시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불법적인 증권 유통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규제가 없는 영역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상장된 (가상자산을) 폐지한다는 건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357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