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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결문도 제대로 공개 안 하는데... 선진국 따라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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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님 펌글
50억 판결이, 검사가 잘못해서인지, 판사가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죄가 없는지, 전 잘 몰라요. 미국처럼 공소장, 사건 기록, 공판녹취록, 판결문 등을 저 같은 외국인도 검색해서 볼 수 있으면, "어, 여기서 사기를 쳤네... 왜, 이런 주장은 안 했을까?"와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신문에서 나오는 정보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50억 판결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내년 총선에서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 판사 3-4명은 짤렸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4년마다 있는 총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 판사를 투표로 짜를 수 있는 국민심사제가 있거든요. 50억 판결 판사를 직접 짜르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윗대가리를 짜르는 거예요. 잘 하라구요.


50억 판결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주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 리콜 선거로 파면시키거나, retention 선거로 (다음번 총선에서 유임 반대에 O표 해서) 파면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다음번 판사 선거에서 낙선시킬 것 같아요. 또는 주의회 결의안으로 판사를 파면시킬 수도 있어요 (removal by legislative resolution)

만약 연방판사(대통령이 상원 동의받아서 임명한 약 870명의 연방지법, 연방고법, 연방대법원 판사)라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니가 임명했으니까 니가 걔한테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으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연방판사는 탄핵으로만 파면시킬 수 있는데, 말도 안 된다구요?

클린턴 대통령 때, 200명이 넘는 미국 하원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압력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Bob Dole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들한테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게 아니다. 판사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I don't suggest we ought to be able to pressure judges, but we ought to be able to criticize judges when we think they've made a mistake."


못 믿겠다구요?

인터넷에서 Harold Baer Jr.로 찾아보세요.


오해가 있을까봐 추가하는데요...

일본의 국민심사제, 미국의 recall, retention 선거, 판사 선거, 주의회 결의안으로 판사를 파면(낙선)시키는 것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이 그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로 파면시키는 거에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하원의장이 임명한 소추위원(=impeachment manager)에 대한 동의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탄핵 때는, 13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소추위원으로 임명되었고,
-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1차 탄핵 때는, 7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소추위원으로 임명되었고,
-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2차 탄핵 때는, 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소추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즉, 양당 구조하에서, 소추위원(impeachment manager)은 탄핵에 찬성하는 당에서 모두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3:3:3, 총 9명의 의원이 소추위원단으로 활약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법에 의해 소추위원으로 된 국힘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궁금해 지네요.

설마, 진짜로, 국힘당 소속 의원들로만 소추위원을 구성할까요?


여기서, 다른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것이, 미국에서는 상원이 탄핵심판을 담당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담당할까?가 궁금해지더군요.

미국에서, 프레이머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 때, 탄핵심판을 연방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했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만약 탄핵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대법원 판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고, 또한,
- 사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국회에 의한 판사 탄핵인데, 판사 탄핵을 또 다른 판사(대법원 판사)한테 맡기는 것은, 의회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Alexander Hamilton은, 의회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침탈하려는 사법부로부터 의회를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핵심판은 상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미국 프레이머들의 관점에 의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https://constitution.congress.gov/browse/essay/artI-S3-C6-2/ALDE_00000707/

https://teachingamericanhistory.org/blog/how-the-framers-understood-impeachment-and-how-party-politics-altered-their-intent/

https://www.npr.org/2020/01/15/796240568/house-set-to-vote-to-send-trump-impeachment-articles-to-senate


1.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기록(원피고 제출 서면, 녹취록, 판결문)은 모두 공개됩니다.

공개 속도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 판결문은 선고 후 수분 내에 (within minutes) 온라인 공개되고,

구두변론(Oral Arguments) 녹취록과 오디오 MP3 파일은 구두변론이 있던 당일에 온라인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매주 금요일에 한꺼번에 올린다고 합니다.
https://sgp.fas.org/crs/misc/R44514.pdf

https://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argument_transcript/2022


2.
모든 재판 기록을 공개하는 연방대법원도, 아직까지 재판과정을 비디오로 공개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것까지 공개하라는 입법 시도를, 연방의회가 최근에 3번이나 했었다고 합니다.  

   (1) H.R.4257 - Cameras in the Courtroom Act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257/text

   (2) S.807 - Cameras in the Courtroom Act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807

   (3) S.822 - Cameras in the Courtroom Act (2019)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822/text?format=txt


3.
미국 50개주의 주법원(주 지법/고법/대법)이나, 연방 하급심 법원(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은 많이들 공판/구두변론의 비디오를 공개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상기 CRS 보고서에서 한 말이예요)
https://sgp.fas.org/crs/misc/R44514.pdf

https://w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judicial-administration/cameras-courts/history-cameras-courts


대표적인 경우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입니다.  

-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구두변론 비디오 볼 수 있는 곳
https://live-jcc-supremecourt.pantheonsite.io/case-information/oral-arguments/webcast-library

- 캘리포니아주 제1항소법원 구두변론 비디오 볼 수 있는 곳
https://www.courts.ca.gov/11245.htm

-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중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구두변론 비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볼 수 잇는 곳
https://www.sfsuperiorcourt.org/virtual-courtrooms


4.
스탠포드 로스쿨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판사 선발 방식은, 미국에서 가장 하이브리드적이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는데,
https://law.stanford.edu/wp-content/uploads/2017/06/Judicial-Selection-in-California.pdf?fbclid=IwAR2AMGnVDaEjI4Fpp2h1WhR0D2ZKatKTuFVZwCIiIVx6D9fopWXlgXpiomI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상기 비디오 공개가 판사 선발 방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사들 중 일부는 비디오 공개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연방의회에서 저렇게 입법시도를 하다보면, 비디오 공개도 언제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판결문도 제대로 공개 안 하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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