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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공정위 결정과 곽상도 법원 판결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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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최태원 공정위 결정과 곽상도 법원 판결의 공통점

         출처 : 변호사 전석진

어제 공정위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400억원을 투자한 킨앤파트너스가 SK 그룹의 계열사라고 판정하면서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은 명의신탁인데 최기원 이사장의 명의신탁이라고 판정하였다.

곽상도 의원 사건에서 50억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이 있으나 아들의 퇴직금이라고 판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은 곽상도 사건 만큼이나 터무니 없는 잘못된 판단이다.

킨앤파트너스 지분은 초반에는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100% 보유했는데 실제로는 최 이사장의 '차명주식'이었다는 게 공정위 심사관 판단이었다.

차명주식이라는 판단은 옳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기원 이사장의 차명이라는 점은 잘못된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의 회사라는 사실은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이점에 대하여 그동안 최기원 이사장이 한 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 이사장 측은 돈을 빌려준 배경에 대해 박중수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와의 신뢰 관계에 따른 것이며, 투자 관계자나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박중수가 자기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이라고 하면 박중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표현할 리가 없는 것이다. 투자 경위를 모를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최기원 이사장은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맡겼다. 이후 최 이사장은 유망한 투자처라고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만 전해 들었을 뿐, 세부 내용이나 그 사업의 관련 인물이나 내막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이야기 한다.
자기 회사라면 400억원을 투자하면서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내막도 모르면서 투자하게 놔 두었을 리가 없다. 투자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도 코메디다.

최기원 이사장 측은 화천대유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수익 역시 “최 이사장은 빌려준 400억 원에 대한 10% 금리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것도 자기 회사라면 투자에 관여하지 않을 리가 없고 돈도 투자 수익 전체가 자신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금리만 받았다고 표현할 리가 없다.
이 부분은 최기원 이사장 자신이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다.

“투자 손실이 너무 커지자 박중수 전 대표는 최 이사장에게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박중수가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조선일보는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400억 원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손실까지 봤다고 보도를 했다. 최 이사장의 자금을 굴려 거둔 수익은 킨앤파트너스가 모두 챙겼고, 킨앤파트너스는 최 이사장에게 고정 이자만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단서까지 꼼꼼히 달았다.”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회사라면 투자 수익은 킨앤파트너스가 챙기고 자신은 고정 이자만 받았다라고 말할 리가 없다. 자기 회사면 투자 수익도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킨앤파트너는 다른 사람의 회사라고 명백히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BS는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SK측은 최기원 이사장이 돈을 빌려준 '킨'이 투자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여금으로만 빌려준 건데, 지금 와서 보니 자신의 돈이 결국 대박을 터뜨린 셈이라 오히려 '킨'에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최기원 측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회사라면 대박을 터트린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 말도 킨앤파트너스가 타인의 회사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에게 60억원을 사업권 담보(즉 실질적인 무담보)로 빌려주었다. 배임죄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최기원 이사장이 결정했을리가 없고 이러한 사실을 최기원 이사장이 알고 있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킨앤파트너스는 호텔 사업도 했는데 최기원은 호텔사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SK는 워커힐 호텔 사업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의 사업이 아니라 SK의 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모든 진술 증거에서 보면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회사라는 점이 인정된다.

이같은 내용들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공정위가 제재로 조사를 하였으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러한 조사도 없이 킨앤파트너스가 최기원의 회사라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그럼 박중수는 누구를 위하여 주식을 100% 명의 신탁한 것일까?
이점도 인터넷에 자료가 나와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박중수관련 내용을 찾아 보기로 한다.

“화천대유의 초기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킨앤파트너스에 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통로 역할을 했던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박중수 대표이사이다. 화천대유에 킨앤파트너스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2015년 당시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대표와 부사장 A씨는 모두 베넥스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중수는 2008년 경부터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이었음을 알수가 있다.

“박중수는 2015∼2017년 SK 그룹의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도 지냈다.
행복에프앤씨재단은 SK그룹이 식문화 향상, 한식 확산 등을 목표로 2012년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박중수 전 대표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본부장도 지냈다. 행복나눔재단도 SK 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재단이다.”
이 사실에서도 박중수는 SK 그룹 즉 SK 최태원 회장의 심복임을 알 수가 있다.

“박중수 대표는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SK그룹 오너의 '금고지기' 베넥스 김준홍 전 대표와도 계속 얽힌다고 한다. 김준홍 전 대표와 함께 2011년~2012년 '더컨텐츠콤'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를 역임하는가 하면, 번갈아가며 대표를 맡기도 한다. 더컨텐츠콤은 SK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이 기사에서도 박중수가 2011년부터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베넥스가 과거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던 투자회사라는 점이다. 횡령이 발생한 시기 또한 2008년으로 박 전 대표와 A씨가 근무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한다.
결국 최 회장의 횡령 통로였던 '베넥스'의 인물들이 그대로 킨앤파트너스에 들어와 최기원 이사장의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K그룹 차원에서 대장동 사업을 인지했고 관여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박중수를 통하여 SK 그룹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만큼 박중수를 최태원 회장의 심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들 사실을 비추어 보면 박중수는 그 이력이 최기원 이사장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측근으로 일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박중수가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신탁의 위탁자는 최태원 회장일 가능성이 높고 신뢰관계가 별로 없는 최기원 이사장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위가 박중수 등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은 제대로 확인했지만 이 주식이 최기원 이사장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판정한 것은 곽상도 사건에서 대리가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 만큼이나 허황된 것이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고 이 주식을 박중수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사실인정을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주식 소유사실을 모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누락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가 최태원 회장의 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화천대유에 최태원 회장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서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닐까하는 의혹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 화천대유가 준 돈 50억원이 최태원 회장이 사면 로비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나의 의혹 제기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된다.

남욱에게 준 60억원도 최태원 회장이 준 것으로 인정되어 이 돈이 사면 로비에 쓰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번 공정위 결정이 제대로 내려졌다면 SK 최태원 회장은 커다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위 두 사건 다 최태원 회장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실이 왜곡되고 언론에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검찰공화국도 무섭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공화국은 더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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