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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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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3년여에 걸쳐 주가 조작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세력들이 번 부당 이득은 1억7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주가 조작도 실패하면 죄가 아니란 말이냐”라고 분개하시는 듯 합니다.

주가 조작이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시장가격(주가)을, 세력들이 서로 짜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외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주가 조작 2단계에서 2천원대에서 7천원대까지 올랐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상적인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BMW를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한-EU FTA 체결, 무려 블랙록의 도이치모터스 인수설 보도 등 주가가 오를만한 호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 세력 변호를 맡는 로펌들도 이 점에 집중합니다. 주가가 오른 건 단순 조작 때문이 아니다. 정상적인 제3의 외부 변수에 의해 주가가 뛴 거니까 이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런 변호는
꽤나 잘 먹힙니다.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법은 주가 조작 세력이 얻은 부당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벌을 달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큼 무겁게 처벌하라는 게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당 이득액이 과소 인정돼다 보니, 수백억원대 주가 조작을 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재범에 뛰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론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격을 좌지우지하려 실제 행위한 이들을, 인과 관계(주가 조작 시도-실제 주가 변동)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도 많은 분들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 기사에 ‘단독’을 붙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기로 ‘실패한 주가 조작은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법의 구조를 알고 분노하시지만, 기실 이런 일은 도이치모터스 이전에도 매우 빈번하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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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검찰정부라서 그런가

검찰쪽 라인 , 친인척은 전부 면죄부 주는군요



출처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0348.html?_fr=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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