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당역 역무원 살해, 재판부에 반성문 3차례나 작성했었다.

반응형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 스토커들을 상대방과 의뢰인으로 법정과 구치소에서 직접 만나보면서 "스토커의 사고구조는 일반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앞으로 이사람에게 해꼬지를 하지 않고 이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겠다는 스토커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가해행위'를 반성하고 있었고, 상대방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 또는 "자신의 존재가 그의 삶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가해행위라는 점에대해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조력을 해야하기에 "나는 평생 이사람을 떠날 것이고 다시는 눈에도 띄이지 않겠다. 피해배상은 공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쓰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

법원과 검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지극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범주의 짝사랑과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인 외연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건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

대통령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강화를 지시했고, 많은 국민들이 애도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온전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https://m.blog.naver.com/wkdnsskfk/222878081386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

'검찰 "권도형, 도주 명백...신속히 실체 밝힐 것" 검찰은 "(권 대표는) 압수수색 등 ...

blog.naver.com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