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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법 통과: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의사 위원이 과반수이더라도 의결권이 없어 의사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 일반인은 이를 의사 승리로 보기도 함.
과학적 판단의 문제: ‘과학적’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예를 들어, 보사연의 ‘2035년 의사 2만7천 명 부족’ 보고서는 오류와 통계 조작이 있었지만, 이를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건 매우 어려움. 황우석 사례처럼 과학적 판단은 동료 과학자(예: 서울대 징계위)가 내린 것.
의사 내부의 한계: 의사들이 ‘과학적’이라는 컨센서스를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외부(정치인, 국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부족. 이로 인해 한의학 등 비과학적 요소가 의료에 침투하는 상황 발생.
추계위에 대한 회의: 과학적 추계기구라 해도, 그 과학성을 누가 판단할지 불분명. 통계학자나 순수과학자 포함 여부, 의결권 확보 가능성 등에 의문. 그래도 통계 조작 보고서를 걸러줄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음.
과학의 한계: 비트겐슈타인처럼 과학이 절대 진리가 아님을 언급. 보사연 보고서가 2만7천 명에서 1만 명 부족으로 바뀌는 등 엉터리 보고서 하나 바로잡는 데도 2년 걸림.
결론: 추계위법 통과는 의사 패배가 아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계속 버티기만 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낙관론은 수정 필요. 작은 변화도 시간이 오래 걸림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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