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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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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VS 100억원

나는 자본주의자다. 대한민국의 자본을 더욱 생산적,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면 그게 어떤 당이든 무관하게 좋아한다. 이 글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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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유예된다면, 유예 이후가 중요하다. 그 사이 자본시장의 률을 영, 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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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한다고 할 경우, 유예 기간 중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할지, (2) 아니면 정부의 공약대로 100억원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가 남아있다.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대체로 부자일 것이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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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종목 10억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대게 연말에 주식을 매도해 10억원 이하의 기준을 맞추곤 하며, 이에 10억원의 기준은 <부자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기보다 사실상 <한 종목 10억원 이상 소유 금지법> 역할을 하기에 문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리인 문제는 대부분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지배주주는 유리한 법과 제도뿐 아니라, (아무리 지배주주 집단이 대가족으로 분기했다고 하더라도) 기껏 수십 명의 소수에 불과하기에 집단 내 이해관계 조정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구조적 유리함도 누린다.

그러나 비지배주주는 아무리 소형주라고 해도 수천 명으로 분산, 파편화 되어 있다. 막상 주주명부를 받아보면 1주, 2주, 10주 미만의 주주가 대부분이며, 한 종목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주주도 비교적 소수다.

그러므로 비지배주주 개인은 <대부분>, (본인이 의로운 편이어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행사에 따르는 수고로움에 대한 <비용>이 대항하여 얻을 <편익>을 넘기 어렵다.

그나마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항해 비지배주주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일부 행동주의 성향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의미있는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 밖에 없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 기준은 개인투자자가 사실상 <한 종목 10억원 이상 소유 금지법> 역할을 하기에 <어느 정도 의미있는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의 발생을 막는다. 이로써 이득을 얻는 건 허울뿐인 10억 이상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아니라 진짜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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