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분'
변호사 전석진
정영학 녹취록을 두 번 째로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하였다.
역시 어디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그분’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이 천하동인 1호의 배당의 절반을 소유한다는 취지의 말도 어디에도 없다.
이재명 시장을 가리킬 때 김만배는 그냥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나 이는 조재연 대법관과 관련하여 그분 따님이 거기에 산다는 말에서만 나온다. 즉 인칭 대명사로만 사용된 것이다.
그분이 천화동인 1호의 배당의 절반을 소유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2021.10.9.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 단독 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검찰발 단독 보도인 것으로 추론된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명백히 사실을 조작한 허위보도이다.
이점이 허위 보도라는 사실은 2022.2.경 한국일보, 2021년 10월경의 이정수 지검장의 국회발언, 2022.12.의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정영학 녹취록 공개로 내가 녹취록을 엄밀히 확인한 바에 의하여서도 그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위 동아일보 기사가 나오자 윤석열 후보는 2021.10.12.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그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라며 “대장동 게이트과 민주당의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말은 주요 언론기관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조선일보 2021.10.12.자, 윤석열 “이재명 ‘그 분’ 임을 고백하고 특검 수사 자청하라”)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그분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받아 보도하였다.
(MBC 뉴스 2021-10-12자, 윤석열 "김만배·유동규·설훈,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가리켜")
(국민일보 2021-10-12자, 윤석열 “이재명, ‘그분’ 고백하고 특검수사 자청해야”)
동아일보의 악의적 허위 보도를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허위 보도와 뒤 이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 발언을 추가 보도하는 언론기사등에 의하여 이재명 후보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여론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선 직전인 2022.3.3. 경 여론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어느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론 조사 응답자의 45.0%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답했다.
반면, 22.7%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응답했다.
아주 큰 차이였다.
대선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0.73% 박빙으로 끝난 22년 대선에서는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대표의 패배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아일보의 10.9.자 단독보도가 있었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위 2021.10.9.자 단독 보도는 악의적인 허위보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다만 이 범죄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나서 민사소송의 근거만 될 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허위라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기소가 모든 언론에 탑뉴스가 되어 보도됨으로써 동아일보가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허위 단독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인양 확산되어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23.1.21.자 언론기관들의 보도에는 2014년 6월 김만배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지분 절반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2~4월 김만배씨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를 수차례 만나 내 지분은 49% 정도인데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2021.10.9.자 동아일보의 허위 보도에 나온 절반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 정진상 김용이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갖기로 하였다는 사실도 녹취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도들은 남욱, 유동규의 진술에 의거하여서만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라 추론된다.
남욱, 유동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따라 무기징역형도 받을 수 있고 특히 남욱은 197억 배임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자금흐름의 측면에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측에 진지한 의도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한바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
간략히 말하자만 대장동에서 김만배, 남욱이 돈을 가져다 쓴 돈이 모두 1,800억원 상당이고 50억 클럽 잔금 200억 포함 2,000억원인데 이 돈중 한푼도 이재명 대표쪽에 지급된 사실이 없다. 이에 비해 위 2,000억원의 상당액은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한 돈들이고 이 돈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후보 측에 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측은 자금 추적을 받아본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2,000억원을 쓰거나 쓰기로 한 사람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2,000억원중 한푼도 받지 않은 사실만이 수십차례의 자금 추적결과로 입증된 이재명 대표측을 수사하여 기소하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어도 너무 잃은 것이다.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너무 심한 것이라 생각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불공정 수사사실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김만배 등이 진지하게 정치 자금을 주려고 하였다면 위 가용 자금 1,800억원 중 얼마간이라고 이재명 대표측에 흘러갔어야 하는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을 다 보면 김만배는 700억원을 유동규에게 준다고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은 남욱이 김만배에게 소송을 하여 그 돈을 가져간 다음에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이 방법은 남욱이 각서를 쓰는 것을 거절하고 유동규도 남욱을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하여 결국 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뇌물죄가 되려면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의사표시의 합치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428억원 상당은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측에 준 돈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런데 위 700억원 약속이 2020.10.30. 처음 논의되다가 2020, 말경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유동규는 경기도에 390억원의 영화투자자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물러났다. 이 사태는 이재명 대표 측과 유동규와의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그래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돈을 주어도 이 돈이 이재명 대표측으로 흘러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게 된 것이다.
녹취록에 보면 유동규의 사장 퇴임 이후 김만배는 정영학 등에게 돈을 줄 방법이 없어 700억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김만배는 진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뇌물 약속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위 김만배 지분 절반의 뇌물죄는 부정처사후 뇌물 약속이라는 점이다. 부정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부정처사의 증거가 없다. 부정처사가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김만배, 남욱, 유동규는 모두 배임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처사의 부인으로 뇌물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뇌물을 주었다는 김만배는 바지사장으로 428억원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뇌물로 줄 수 없다.
둘째, 뇌물의 소유자인 ‘다른 사람’은 신원이 밝혀진 바가 없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셋째 뇌물약속죄가 법률적으로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의시표시의 확정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뇌물을 전달시기, 뇌물액수, 뇌물의 공여 주체, 뇌물의 지급 방법, 뇌물의 주는 이유등에 대하여 아무런 합치점이 없어 확정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 뇌물 약속죄가 성립할 수 없고 녹취록에서 금전에 대한 논의는 정치자금 논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치 자금 논의는 추상적인 것도 무방하고 정치자금 수수 논의 자체는 아무런 범죄행위도 되지 않는다. 적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유동규도 신문 인터뷰에서 유동규의 428억원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정치자금 논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 신문 2023.1.12.자 [단독] 유동규 “李대통령 만들고 싶었으나 ‘네탓’하는 李측에 배신감”)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본다.
나는 시민 집단소송으로 동아일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김두일 작가가 현재 이 소송을 위한 시민연대 구성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2021.10.9.자 허위 보도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죄행위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명예감정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타인에 대한 명예감정이 보호 법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 사건(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과 이승만 대통령 사건(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에서 인정이 된바가 있다.
출처 : 전석진 변호사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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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을 두 번 째로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하였다. 역시 어디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그분’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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