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런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
1. 민정수석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 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
2.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
3. 법무장관에게 사법관련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되지만 제3자의 전화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됨)
4. 김건희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
5.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
미 국무부 장관이 한동훈 인사를 우려했다 라는 것을 개도 못한 조중동은 싹 빼고 신문을 만든다 정말 40위 하는 한국언론 적폐들 의 행진곡 유시민을 1년 선고하고 한동훈 무죄준 검찰의악순환 진짜 이번이 한번이 아니고 역시 늘 하던 수법 적폐공화국으로 직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윤석열 너 때문에 한국사회를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윤석열 계속 이렇게 5년동안 갈까 정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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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화,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 받는 엄상섭 전 국회의원이 1954년 법전편찬위원회 초안 공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해방전후 경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에만 검찰 수사권을 주겠지만, ‘조만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시 ‘조만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6대 중대범죄로 일부 제한되기도 했으나, 본질은 바뀐게 없습니다. 검사가 마음먹는대로 수사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고, 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단계 어디에서도 견제받지 않습니다. 또,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없던 죄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검찰권의 역사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였습니다. 최근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는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번 없습니다. 윤 당선인의 많은 의혹들을 관통하는 맥락은 ‘제식구 감싸기’, ‘특혜수사’였습니다.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선진법제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수사-경찰, 기소-검찰, 재판-법원이라는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권력을 나누어 상호간 견제케 하고, 특히 기소는 대배심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독일에 검찰에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입니다. 독일은 반드시 기소해야 할 범죄가 법에 적혀 있어, 기소여부를 검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떨어져‘ 범죄자만 좋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하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논리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옹호해선 안됩니다.
검찰정상화가 이뤄져도 검사는 영장청구권으로 수사지휘가 가능하고, 보완수사, 재수사, 이의제기 등의 절차로 수사미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정상화를 통해 검찰은 수사기관의 과잉 및 축소 은폐수사행태를 막고, 인권옹호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민주주의 발전과도 직결됩니다. 사법권은 그 모든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일입니다. 기본권 침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권력기관간에 권한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케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단언컨대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70년전 우리 형법체계를 만들었던 앞 세대의 고민을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국회의원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검찰권남용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해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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