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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깡통주택"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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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깡통전세"의 피해자는 물론 세입자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보다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깡통주택"이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그냥 만세를 부르면 깡통주택으로 인한 손실은 금융기관이 덮어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2008년 주택시장의 붕괘로 인하여 수 백만호의 깡통주택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기로 바로 전위되게 된 것도 이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깡통주택의 최대의 피해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깡통주택의 피해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고스란히 주택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개인파산제도도 없고 주택소유자가 그냥 만세를 부를 수도 없게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2007년 중국의 교육부가 새로운 단어로 인정한 "房奴"(mortgage slave)는 가처분 소득의 40내지 50%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고 20내지 30년을 고생해야 하는 주택구입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영끌"들의  비관적인 숙명을 암시하고 있 는 말 처럼도 들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처럼 "깡통주택"의 피해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주택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3336620209/posts/pfbid02WmsP2Wh1Q8rFr2dErDyFxnTdxmTbcv4Dm6E4oZNcgVebuHiV8vtoSojgyTuitJwTl/?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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