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2006년에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와 섹스를 했는데 2016년 대선 때 그것을 밝히려는 다니엘스의 입을 막으려고, 집사 변호사인 Michael Cohen을 시켜서 13만달러(=1억7천만원)을 지불하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2023. 4. 4.에 (연방검찰이 아니라, 시민이 투표로 뽑은)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 의해 트럼프는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뉴욕시민 23명으로 이루어진 기소대배심이 비밀투표로 그 기소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 사건 기소를 위한 23명의 기소대배심은 2달 동안 매주 3번 (월, 수, 목) 모였다고 하는군요.
즉, 그 기간동안, 23명의 시민들은,
- 지방검찰청의 설명,
- 트럼프와 섹스를 했다는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sl의 증언,
- Stormy Daniels한테 13만달러(=1억7천만원)를 먼저 주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7년에 트럼프로부터 매달 3만5천달러를 받은 Michael Cohen 변호사의 증언,
- 위 사실들을 증명하는 문서들
-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장부 조작을 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
을 보고, 트럼프 기소 여부를 비밀투표로 정했던 것입니다.
자의적일 수 있는 검찰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서, 동료 시민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소대배심의 심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아, 트럼프는검찰이 말한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구나. 아직 99% 확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51% 정도는 범죄를 저지른 것 같으니까, 일단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만약, 검찰 주장과 달리, 트럼프가 죄가 없다면, 다른 동료 시민들로 구성된 재판배심(trial jury = petit jury)이 무죄를 평결할테고 (단 99% 확신이 있다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할테고), 내 책임은 범죄가 51% 확률로 있었을 것 같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난 기소에 찬성할거야."
참! 말 나온 김에, 아마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검사" 같던데, 미국에서는 "People"입니다.
https://www.cbsnews.com/news/manhattan-grand-jury-donald-trump-meeting-unlikely-today-2023-03-23/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5136636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mar/30/trump-indictment-charges-what-does-it-mean-stormy-daniels-payment-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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