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었다면,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소환하고, 이메일, 핸드폰 통신기록, 문자/카톡 메세지 등을 제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1. 6. 미 의회 폭동 점거 사건을 조사한 미국 의회는, 백악관 경호실 경호원들의 휴대폰 기록은 물론, 트럼프 아들(에릭 트럼프)의 핸드폰 기록도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고, 딸(이방카 트럼프)를 소환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삭제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미국에서는 공무용으로 지급받은 핸드폰 기록은 함부로 못 지웁니다. 만약 사제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면 어떡하냐구요? 사제 핸드폰으로 공무용 문자를 보냈으면 그것도 국가기록이고 함부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1. 6. 폭동이 발발하고 나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한테 이메일, 문서, 핸드폰 문자 메세지 보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지운 것이 들통나면 그것은 의회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혹시 지우면 그걸 어떻게 아냐구요? 미국은 부처별로 대통령이 상원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감찰관 (IG: inspector general)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법무부 감찰관, 국방부 감찰관 ... 우정국 감찰관, 이렇게 감찰관이 약 70명 있어요. 그 감찰관이 조사를 합니다. 예컨대, (트럼프) 경호원들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때문에 문자메세지를 딸랑 몇개만 제출했는데, 진짜로 불가피하게 그랬던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운건지에 관해서, (경호실 감찰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감찰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찰관 혼자서 하냐구요? 법무부 감찰관은 수하에 500명이 있고 국토안보부 감찰관은 600명 있어요. 보건복지부(HHS) 감찰관은 수하에 1600명 있대요. 각자, 각 부서의 회계감사, 직무감찰, 정책감사 등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요.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oShxRxzt6Q2QkMPgy6o3U5y3u5Y28XHkccKunryFxDDML4sr9spUQTMicFTU4Cgpl&id=100000268764198&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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