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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화천대유 진짜 소유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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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 사람이하는것이고

사업도 사람이 하죠

이 두개가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갈등과 소송이 나타납니다

다만 누가 잘못된 짓을하고 누가 청렴한지는 잘 보아야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짓을 못할테니까요

재벌기업들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서 검찰들에게 약점이 잡혀지면... 검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갈 수 있기때문에 매우 위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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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을 만든 화천대유의 진짜 소유자는 누구인가!

            변호사 전석진님 글

1. 서론

대장동 사건은 2021.08.31.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21.09.24. 고인이된 굿모닝 충청의 정문영 기자는 나의 페북글을 해석하여 “화천대유 실질적 소유주, SK그룹 최태원 회장일 것” 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하여 잠정적인 답을 하였다.

2년이 지난 오늘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게 되었다.

관련 법의 적용과 해석에 의할 때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이다.

2. 50억 클럽-사면 로비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수석, 김수남 전 총장의 공통점은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성공시키고 사면 로비 수사 건을 무마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50억씩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다. 한국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치를 가장 지켜야 할 최고위층의 사람들인 특별검사, 민정 수석, 검찰총장, 국회의원이 50억 클럽의 멤버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것이다.
한국 역사상 이렇게 잘 기획된 뇌물 사건은 없었다. 이것은 한국 사법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50억 클럽 게이트라고 불려도 족한 것이다. 은밀하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법치를 파괴하였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에 관한 일을 한 사람들이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았을까?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화천대유는 왜 최태원 회장의 소유인가? 간단한 명제들이 이를 설명해 준다.

첫째, SK 그룹회사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의 소유자이다. 주식 명의신탁 법리에 의하면 그렇다.
둘째,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자는 SK 최태원 회장이다. 공정거래법을 고려한 민사 해석 법리에 의하면 그렇다.
셋째, 그러므로 화천대유는 SK 최태원 회장 소유이다. 단계적 소유이다.

이것이 정확한 법해석에 기초한 명백한 삼단 논법에 의한 결론이다. 다음과 같이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3. 주식 명의 신탁 법리에서 본 화천대유의 소유자-킨앤파트너스

가. 자금부담자가 누구인가

화천대유의 명의상 대주주 김만배는 주식 대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2023.2.9.자로 SK 그룹사로 판명된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대여 형식으로 457억원을 투자하였다.
주식 명의 신탁 법리에서 보면 돈을 댄 사람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대지 않은 김만배가 아니라 돈을 투자한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다.
명의신탁자를 결정하는데에는 자금 부담자가 누구인가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물권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에 대한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가에 따라 명의신탁관계가 결정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의 자본금 3억 1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은 3억1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 회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가치를 가지려면 이 사건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종자돈으로서 400억원 상당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람이 이 화천대유 회사가치의 취득 자금을 조달한 사람이라고 인정된다. 화천대유의 400억원의 사업 종잣돈을 조달한 것은 바로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이다. 킨앤파트너스가 이 400억원의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화천대유의 실 소유자는 킨앤파트너스이고 김만배는 명의수탁자인 것이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준 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이므로 킨앤파트너스가 주식 소유주는 아니지 않은 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나. 대여와 투자 법리에서 본 화천대유의 소유자

킨앤파트너스의 돈은 법률적으로 보면 대여가 아니다.
투자의 개념에 관하여 언급한 법률로는 자본시장법을 들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은 규제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구성하는 개념 요소인 ‘투자성’에 관하여 손실 위험이 있으면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돈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없었으므로 사업 도중에 회사가 망하면 손실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손실을 방지할 담보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대여는 법률상으로는 투자가 된다.
대여는 원본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반환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원본 손실위험이 없는 계약형태를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투자계약은 원본 손실위험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계약형태이다.(박광선 판사,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 2020, 제7면)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에 대한 대여 계약은 원본 손실 위험을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투자 계약이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가 형식적으로 화천대유에 대여의 형태로 돈을 주었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는 이것은 투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는 457억원을 투자하고 김만배는 돈을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는 킨앤파트너스이고 김만배의 화천대유 주식은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너무도 타당하다.

다. 명의 신탁의 유효성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차명주식거래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그러므로 대장동 사업에서 만일 김만배, 남욱 등이 명의신탁자인 SK 그룹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쓰면 횡령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김만배, 남욱 등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4호 회사의 돈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SK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쓴 정황만 있는데 이것은 김만배, 남욱이 SK 그룹 회사의 명의수탁자라는 정황증거가 된다.

라. 명의신탁 합의존재의 정황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대판 2001. 1. 5, 2000 다 49091)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1. 12. 13, 91 다 8159)
대장동 사건에서도 명의신탁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된 바는 없고 묵시적 합의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밀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이러한 법리를 본건에 적용해 보자.
본건에서 명의수탁자 김만배는 화천대유 사업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4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이 돈은 SK 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서 투자되었다.
SK 그룹의 입장에서는 만일 당시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라는 자회사를 통하여 대장동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동산 이권 사업에 SK 그룹이 관여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또 화천대유가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에 동원된다는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SK 킨앤파트너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화천대유 소유하지 않고 이 주식이 100% 김만배 소유라는 형식을 취해야 했다.
김만배는 적절한 대가를 받고 명의수탁자 역할을 하여 상당한 돈을 벌수가 있다. 아마도 화천대유의 가치의 10% 상당을 받기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게 된 기본적 정황이다.

화천대유의 경우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대략 6가지 추가적 정황 사실이 있다.
첫째, 킨앤파트너스는 사업이 잘되는 경우 벌수 있는 수익금을 담보로 즉 실질적인 무담보로 자본금의 145배에 달하는 457억원의 자금을 화천대유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이는 자신의 자회사가 아니면 해줄수 없는 일이다.
둘째, 자금의 소요를 전액 킨앤파트너스에서 맡아 하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두 회사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거래이다.
셋째, 자본금의 1,225배에 달하는 3,800억원 상당의 자금대출 한도 약정을 하였는데 이것도 자회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넷째, 자금을 연 10%에 빌려와서 6.9%로 화천대유에 빌려 주었는데 이것도 자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 관계없는 회사 사이에 이처럼 손실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2017년에 와서는 6.9% 이율로 된 장기대여금의 이자를 25%로 인상하여 킨앤파트너스가 수백억원의 이자를 더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이는 김만배가 실 소유주라면 할 수 없는 거래이다. 이것도 화천대유가 자회사이고 화천대유 회사 경영을 킨앤파트너스가 조정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섯째, 2018년에 와서는 기존의 25% 이자 약정 대신에 투자 수익 약정을 하여 350억 정도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1,000억원 상당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게 800억원 이상을 더 주기로 하는 의사 결정으로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 종속된 회사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상의 여섯가지의 거래를 보면 화천대유가 독립적인 회사가 아니라 킨앤파트너스의 종속회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의 자회사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더라도 화천대유는 SK 그룹의 킨앤파트너스 소유회사이고 김만배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4.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자는 최태원 회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고 판덩하면서 명의상 소유주 박중수의 주식은 최기원 이사장이 명의신탁자라고 설시하였다.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설시이다. 킨앤파트너스는 SK 그룹이 운영한 계열 회사이므로 박중수의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면 SK 그룹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즉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기원은 그룹 총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룹 계열사를 소유하고 그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최기원이 SK 계열사로 판정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 회사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하고 회사의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룹의 총수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그룹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자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이자를 25%로 올려 받고, 또 800억원의 투자 수익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최기원 이사장은 이자율 10%로 고정이자를 받고 추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킨앤파트너스의 경영 성과와 최기원 이사장은 전혀 관련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법상으로도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 거래법상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시행령 제3조 제2호)” 이고 여기서 동일인이라함은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최태원 회장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정위에서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고 판정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판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은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최기원 이사장이 자신은 단순한 자금 대여자이고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레 말을 한 사실도 있다.

박중수 팀은 SK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을 동원하여 대장동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같은 사정도 박중수 팀이 SK 그룹의 자원을 활용하여 SK 그룹의 사업을 한 것이지 최기원 이사장의 개인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을 위한 일을 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도 최태원 회장을 위하여 차명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는 최태원 회장이고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실 소유자이다.

5. 50억 클럽

다시 50억 클럽을 보자.
50억 클럽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건 등에 관하여 대가로 50억원 씩을 지급하라는  최태원 회장의 지시 내지는 승인에 의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일에 대한 대가를 최태원 회장의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지금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수석, 김수남 전 총장등의 50억에 대하여 검찰이나 미디어는 아무런 합리적인 해석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원유철, 김기동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나 선임비 지급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도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고 하면 모두 일관되게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이고 위 50억 클럽 멤버들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건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원유철, 김기동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관련이 있어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이들의 관련성이 전혀 해석 되지 않는다. 곽상도 사건 박영수 사건에서 50억원을 다른 이유로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면 로비는 존재하였고 50억 클럽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클럽인 것이다.

6. 결론

정리하자면,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이고,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이고 결론적으로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인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법 해석이다. 그리고 이런 지극히 합리적인 추정을 억누르고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인 것이다. 만약 SK 그룹이 당당하다면 고소나 협박성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당연한 추정에 대해 조목 조목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곽상도, 박영수건으로 실패한 시도를 한 것이외에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냐로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 이점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설명이 누군가의 물타기로 인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내 주장으로 보면 50억 클럽을 만든 화천대유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확실하다.
화천대유의 2021년,2022년 감사보고서는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것은 화천대유의 재무서류들이 거짓으로 가득차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검찰은 언제 까지 이러한 거짓을 그대로 둘 것인가?

이것과 아주 유사한 사례가 떠오른다. 국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물어왔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다스도 너무나 오랫동안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 졌다.
제발 이번에는 진실 발견에 다스 만큼 오래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7152434836/posts/pfbid0UWR8iEysm1TXBnc6hGZA1KSJQkPE7Fmen1TbgxBq4DyxYNrThapR3YzqLCn2CgWQl/?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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