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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가짜미투 악용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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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님글 ㅣ 나는 3. 27. 서초동 와인바에 어떤 변호사(남성)를 격려해주려고 둘이서 갔다가, 그 변호사가 합석시킨 40세 가량의 여성 변호사(그날 처음 알게 된)로부터 4. 10.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여성은 고소를 제기하면서, 뉴시스, TV조선 등에 내 실명은 공개하면서 자신은 익명으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4. 14. 고소인 여성을 무고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여성의 행위는 전형적인 가짜미투인데, 다행히 CC TV 현장동영상이 있어서 허위 주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장동영상과 함께 여성 주장의 허위성을 하나씩 나눠서 상세히 설명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귀찮아서 한꺼번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나는 1차에서 주량을 상당히 넘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2차로 와인바에 간 것이어서 취한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하기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10분 분량을 전부 공개하면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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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고소인 여성은 “정철승 변호사가 2023. 3. 27. 22:00경 서초동 소재 와인바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고소인 여성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 초간 누르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입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손으로 고소인 여성의 가슴을 누른 사실이 없었는데, 이는 당시 와인바 내부의 CC-TV 현장 동영상만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기억으로는 당시, 고소인 여성은 양 손을 크게 위아래로 휘저으면서 말을 했는데(현장동영상 35초부터 55초까지 부분),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고소인 여성의 얘기를 듣던 정철승 변호사는 여성의 앞에 놓인 물잔을 고소인 여성이 손이나 팔로 건드려서 엎지를 것 같아서 팔이 닫지 않을 위치로 살짝 옮겨줬습니다(현장동영상 56초부터 01:00분까지 부분).

당시 CC TV 현장동영상을 보면, ❶ 정철승 변호사의 손끝이 고소인 여성의 몸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치가 고소인 여성의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고, ❷ 정철승 변호사의 시선도 고소인 여성의 배 부분 즉, 고소인 여성 앞 테이블을 향하고 있으며, ❸ 고소인 여성의 태연한 태도에 비추어 고소인 여성의 위 주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여성은 정철승 변호사의 위 행동 직후에 정 변호사를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크게 웃는 모습을 보이는 바(현장동영상 01:10분부터 01:12분까지 부분), 이러한 여성의 직후의 태도와 모습을 보더라도 기습추행이 이뤄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의 손을 주물렀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손을 주무르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여성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닌데, CC TV 현장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시 정철승 변호사는 고소인의 손을 주무른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이유는 고소인이 자신의 손 모양을 화제로 꺼냈기 때문에 정 변호사가 고소인의 손가락 모양을 보려고 한 것인데,

❶ “나는 그동안 무척 힘들었지만, 남자처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 실제로 남자 손과 여자 손은 손가락 모양이 어쩌구 저쩌구 다른데, 나는 손가락 모양이 남자 손이다”라는 고소인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정 변호사가 고소인의 손을 자신 앞으로 당겨서 살펴본 후(현장동영상 01:35초부터 01:45초까지 부분), 이와 대조해보기 위해서 고소인의 손을 놓고 정 변호사 자신의 손을 살펴보는 장면(현장동영상 01:46초부터 01:47초까지 부분)을 통해 확인되고,

❷ 고소인은 정철승 변호사가 정 변호사 자신의 손가락 모양을 살펴보자 고소인 자신의 두 손으로 정 변호사의 두 손을 와락 잡고 직접 설명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현장동영상 01:48초부터 01:55초까지 부분),

❸ 자기 옆에 앉아있는 A 변호사(고소인의 동료인 남성 변호사)가 내미는 손을 톡톡 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현장동영상 01:56초부터 02:00초까지 부분) 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철승 변호사는 그로부터 2분 후에 고소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고소인의 왼손을 2~3초간 잡은 사실이 있는데(현장동영상 03:37초부터 03:44초까지 부분), 이는 정 변호사가 고소인과 A 변호사에게 격려하는 얘기를 하면서 ‘힘내라’는 의미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왼손을 잡아줬던 것일 뿐 강제추행과 무관합니다.

당시 정철승 변호사는 A 변호사를 격려하기 위해 위 와인식당에 갔던 것인데, A 변호사가 자신과 친한 고소인을 와인바에 불렀기 때문에 두 사람을 모두 격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위 행동이 고소인에 대한 격려라는 사실은

❶ 고소인의 손을 잡아준 후 10여 초 후에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A 변호사에게 걸어가서 A 변호사를 약 6~7초간 포옹하는 방법으로 격려해주는 모습(현장동영상 04:00초부터 04:10초까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❷ 고소인이 정 변호사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3차례나 혼자서 또는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현장동영상 05:43초부터 06:00초까지 부분).

3. 정철승 변호사가 팔로 자신의 허리를 감고 당겼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고소인 여성은 정철승 변호사가 팔로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서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콱 하고 당기는 거예요.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구요”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고소인의 위 주장은 사실무근의 허위입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팔로 고소인 여성의 허리를 감고 당기면서 등을 쓸어내렸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라는 사실은 정 변호사가 A 변호사 및 고소인과 1시간가량 대화를 마친 후 “이제 자리를 마치자”고 제안하고 먼저 일어남으로써(현장동영상 06:07초 부분) 함께 일어났는데, A 변호사와 일어선 상태로 약 2분 동안 격려와 인사 대화를 나눈 후(현장동영상 06:07초부터 08:00초),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고소인 여성과도 짧게 인사를 나누다가(현장동영상 08:01초부터 08:15초까지 부분) 마스크를 쓴 고소인 여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오른손을 들어 오라는 제스처를 한 후 서로 가깝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팔 모양; 현장동영상 08:14초부터 08:15초까지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CC TV 현장동영상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❶ 당시 정철승 변호사의 손은 고소인 여성의 등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정 변호사가 팔로 고소인의 허리를 감았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되고,

❷ 그와 같이 정 변호사의 손이 고소인의 등 부분에 있는 상태에서는 정 변호사가 고소인을 당기는 행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❸ 정 변호사의 어깨 부위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정 변호사가 고소인을 자신 쪽으로 당겼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ZhoUQocjJLN4VsK9wuyJzh1waN1x4VLpW4XEKV1aJS638WFeKoAjisGeVb417ocXl&id=100001291638267&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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