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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 증여세 내게생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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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A는 30대의 주식전업투자자 B를 조건만남으로 만남.
A가 성년이 된 후에도 수년간 계속 만났으며
B는 총 9.3억을 A에게 줌

세무서는 9.2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5.3억 부과
(금액으로 보아 가산세도 포함된 듯)

A는 '9억이 조건만남의 대가이므로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법원은 'A와 B가 연인관계였고, 9억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B가 연인인 A에게 9억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결.  A패소

내 생각으로는
연인관계에서 9억원을 주는 것은
퐁퐁남이라고 해도 상상하기 어렵다.
이 정도 퐁퐁이라면 중증임

두 사람의 시작이 조건만남이었으므로
그 조건 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이고
조건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보는게 더 맞을 듯 싶다.

성매매로 인정할 경우 9억은 성매매 대가이므로 증여가 아님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됨.
불법행위인 성매매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어려움.
그렇다고 A가 9억을 세금도 안내고 버는게 꼴사납다고 생각한 법원이, 다소 억지스러운 판결을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수만이형처럼 연인에게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만이 형은 수천억대 자산가이고. 둘의 만남의 시작이 조건만남이 아니었다. 위의 경우와 전혀 다름)

재밌는 사건이라서 뻘 글 씀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1533580591/posts/pfbid02bQkJ6tgk5hHkTx5MwaNSPwgKcKSfri9t8TvhaNZiuqVVjtpd9Xe9TVok5di5D5Ksl/?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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