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향후 오랜기간 박스피로 갇힌다면, ELS류 상품이 매력적일 수 있다. 최근 홍콩시장 폭락 분위기라 왠지 싸보이기도 하고. 쿠폰도 높아졌을테니 진입 여부 고민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안한다. 평소 먹다가 수년에 한번씩 사람 골병 들게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처럼 5년~10년 버텨도 회복될 수 없는 구조라
하여간 2015년 홍콩 주식시장 급락 이후 7년 만에 다시 ELS 가 위기다
부디 중국 공산당이 딴 생각 말길 웅
~ 1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중국 홍콩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의 미상환 잔액은 18조 9596억 원이다. 2020년 10월 19조 4382억 원 이후 최대치다.
ELS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을 실시해 빠른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데 조기 상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환되지 못한 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미상환 잔액 증가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다. 홍콩H지수가 6000 선을 밑돌 경우 미상환 잔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홍콩H지수는 6225.11포인트로 지난해 3월 1만 1576.92포인트 대비 46.2% 폭락했다.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행된 ELS 가운데 조기 상환 물량을 제외한 상품의 녹인 가격대는 대부분 6000 선 이하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 기준 5500대에 2194개 상품이, 5000에 3488개 상품이 집중됐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홍콩H지수 단기 급락에 ELS들이 일시적으로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며 “남은 만기 동안 반등할 경우 조기 상환 기회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중도 환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민원인 대질조사 등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나머지 은행 4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7일 금감원은 "8일부터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사,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포함됐다.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8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민원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은행 등 판매사가 상품의 높은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ELS 상품을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ELS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되고 있다. 판매 상품의 조기 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원(20.4%), 2분기 6조3000억원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10조2000억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간 진행했던 현장·서면조사를 통해 판매사의 전반적인 상품 판매 관리 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단기에 30% 이상 지수 변동이 생기면 내규상 ELS 목표 판매 비중을 50% 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2021년에는 자체적으로 목표 비중을 80% 끌어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2021년 경영계획에 ELS 판매 등을 통해 거둬들이는 신탁수수료를 전년 대비 42% 증액하는 방안을 담았다. 금감원은 내부 인센티브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은행에서는 지수가 크게 떨어져 조기 상환이 안 된 경우에도 쿠폰 금리만큼 수익률이 난 것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영업점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상품 가입자에게도 ELS 중도 해지를 만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ELS 판매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융권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기록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5조4000억원이었고,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로 크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1039?sid=101
올해 처음 만기를 맞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률이 48.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잔액이 19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ELS의 만기 도래가 올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대규모 손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홍콩H지수 ELS 발행 상위 7대 증권사 중 이달 1~12일 만기 도래 규모를 확인한 결과 약 44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이 3년 전 발행한 물량이 292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증권(96억 원), 한국투자증권(23억 5000만 원), KB증권(13억 5000만 원), NH투자증권(11억 원) 등 순이었다.
올 들어 홍콩H지수 ELS 첫 손실이 발생한 건 전날인 지난 8일이다. 당일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3년 전 발행한 홍콩H지수 ELS의 최종 손실률이 각각 48.6%, 48.1%을 기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어 이날 만기 상환액을 지급했다고 공지한 하나증권도 ELS 손실률이 48.4%에 달했다.
이외에도 각 증권사 공지에 따르면 10일 하나증권 제11889호, 삼성증권 제 35469호, 신한투자증권 제 20154호의 만기가, 11일에는 KB증권 1563호의 만기가 각각 돌아온다. 손실률은 48%~50%로 일제히 반토막이 났다.
각 증권사에 공지된 만기 상환 상품은 해당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으로만 한정된다. 증권사를 통해 발행했으나 은행을 통해 판매돼 공지에서 빠진 상품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에선 오는 4월에 만기 도래 물량이 집중돼 있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LS 발행 상위 10개 증권사가 지난 2021년 4월 발행한 금액은 3조 2082억 원으로 1~3월 세달치를 합산한 금액(4조 9163억 원)의 65%에 달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84869?sid=101
ELS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이 결성한 'ELS 가입자 모임'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상대로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300여명의 피해자들이 피해 촉구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이 원금보장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고난도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초고령자에게 예금보다 더 나은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투자액은 전체 잔액의 30.5%인 5조4000억원에 달하며 초고령층인 90대 투자액도 90억8000만원이나 됩니다. 금감원은 70대 이상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ELS 투자자 중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91.4%에 달합니다. 투자자 책임 원칙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 등으로 이익을 봤을 때는 침묵하다가 손실이 생기자 불완전판매에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투자자도 본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손실 등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ELS는 예·적금이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드는 금융상품인 만큼 투자자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다"며 "DLF나 사모펀드와 같은 사기성 상품과 같이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홍콩 ELS 사태의 경우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와는 양(규모)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며 "공모를 통해서 ELS를 주로 판매한 것인데 사기성 상품으로 볼 여지는 적은 데다 고난도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 이후 판매된 것들이라 불완전판매 수위가 높을 것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고령층이라고 해도 ELS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이 90%가 넘는 만큼 섣부르게 불완전판매를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는 반응입니다. 3년 전인 저금리 시절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금리 상품으로 여겨져 '국민 재테크'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단순히 불완전판매로 보기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금감원의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뚜렷해도 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배상 및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소법이 규정한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6대 판매 원칙 위배 사항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 투자자의 기준도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된 만큼 2021년 3월 말 이전에 65~69세였던 고령 투자자는 당시 법을 적용받아 고령 투자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의 주요 근거가 되어온 자본시장법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지난 2019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은 지난 2021년 5월 1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행령 개정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2021년 5월 10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은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16773&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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