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미국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정책.**
(a)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 내 혁신과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 행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경제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i)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실체 모두가 합법적으로 공개된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며, 마이닝과 검증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법적인 검열 없이 거래하며, 디지털 자산의 자체 보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ii) 미국 달러의 주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
(iii) 모든 법을 준수하는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실체 모두가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
(iv) 기술 중립적인 규제, 신흥 기술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 결정, 그리고 잘 정의된 관할 규제 경계에 기반한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산, 허가 없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활기차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지원;
(v)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개인 프라이버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관할 구역 내에서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
**제2조. 정의.**
(a) 본 명령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분산 장부에 기록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됩니다.
(b)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는 데이터가 다음을 만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i)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공유되어 검증된 거래나 정보의 공개 장부를 생성;
(ii) 공개 장부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다른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
(iii) 공개 장부의 상태와 기타 기능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자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 자동으로 분산;
(iv)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 코드로 구성.
(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 단위 계정으로 표시되는 디지털 돈 또는 통화 가치의 형태를 의미하며,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입니다.
**제3조. 행정명령 14067 및 2022년 7월 7일 재무부 프레임워크 철회.**
(a) 2022년 3월 9일의 행정명령 14067(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은 이로써 철회됩니다.
(b) 재무부 장관은 즉시 2022년 7월 7일에 발표된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를 철회하도록 지시됩니다.
(c) 행정명령 14067 및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정책, 지침, 및 지침은 이 명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 여기서 철회되거나 재무부 장관에 의해 철회됩니다.
(d)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에 설정된 정책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4조.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작업 그룹 설립.**
(a) 국가 경제 협의회 내에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 그룹(작업 그룹)이 설립됩니다. 작업 그룹은 AI 및 크립토 특별 고문(의장)이 주재합니다. 의장 외에도 다음 관료 또는 그들의 지명자가 작업 그룹에 포함됩니다:
(i) 재무부 장관;
(ii) 법무부 장관;
(iii) 상무부 장관;
(iv) 국토안보부 장관;
(v) 예산 관리국 국장;
(vi) 국가안보 보좌관;
(vii) 국가 경제 정책 보좌관(APEP);
(viii) 과학 및 기술 보좌관;
(ix) 국토안보 보좌관;
(x)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xi)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xii) 적절하고 법에 부합하도록, 의장은 작업 그룹 회의에 참석하도록 다른 행정 부서 및 기관의 수장 또는 대통령 행정실 내의 다른 고위 관료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b) 이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및 작업 그룹에 포함된 다른 관련 기관의 수장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의장에게 각각의 파악된 규제,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규제가 아닌 항목에 대해 규제에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c) 이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작업 그룹은 APEP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본 명령에서 확립된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i) 작업 그룹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규제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의 보고서는 시장 구조, 감독,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ii) 작업 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창설하고 유지하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방 정부의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된 암호화폐에서 파생된 잠재적 비축소 설립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d) 의장은 작업 그룹의 일상적인 기능을 조정할 집행 이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 그룹은 국가안보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e) 법에 부합하고 적절한 경우, 작업 그룹은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시장의 리더들로부터 개별 전문 지식을 받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5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지.**
(a)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기관들은 미국 관할 구역 내외부에서 CBDC를 설립, 발행, 또는 홍보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b)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미국 관할 구역 내에서 CBDC를 창설하기 위한 어떤 기관의 진행 중인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거나 구현하기 위한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6조. 분리 가능성.**
(a) 이 명령의 어느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결된 경우, 나머지 명령과 그 조항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7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 행정부 부서,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으로 부여된 권한;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예산 관리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과 예산 가능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c) 이 명령은 법적 또는 형평법적 절차에 의해 어떤 당사자에 의해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집행 가능한 어떤 권리 또는 이익을 생성할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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