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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tocks [2025] ISSUE arrangemet

트럼프의 사면 무효 주장과 오토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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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사면 무효 주장과 오토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발행한 사면이 "무효"라고 선언하며, 그 근거로 바이든이 사면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오토펜(autopen, 자동 서명 장치)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CBS 뉴스(2025-03-17)는 트럼프가 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그가 바이든의 사면이 "void, vacant"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이 1월 6일 위원회 멤버, 가족(헌터 바이든 포함), 앤서니 파우치 등 트럼프의 정치적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한 조치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사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오토펜 사용이 사면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그러나 NPR(2025-03-18)은 오토펜이 과거 여러 대통령에 의해 사용된 관행임을 지적했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5년, 법무부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29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오토펜으로 서명을 지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오바마는 2011년 해외 순방 중 패트리어트법 연장을 오토펜으로 서명하며 이를 처음 적용했고, 바이든 역시 유사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CNN, 2024).

분석: 법적 근거와 정치적 의도

법적 타당성: 트럼프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 TIME(2025-03-18)은 헌법 제2조 2항이 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형식적 제약(서면 여부 등)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2005년 법무부 의견서와 2024년 제4순회항소법원의 판결(사면은 서면 없이도 유효)을 근거로 "오토펜 사용이 사면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 제프리 크라우치(아메리칸대 교수)는 Axios(2025-03-17)에 "다른 대통령들도 오토펜으로 사면을 했으며, 이는 최종적"이라고 말했다. 즉,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트럼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적 맥락: 트럼프의 발언은 법적 효력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 NBC 뉴스(2025-03-18)는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 내내 1월 6일 위원회 멤버들을 "범죄자"로 몰며 보복을 공언해왔다고 전했다. 바이든의 선제 사면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트럼프는 오토펜 논란을 활용해 사면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뉴욕타임스(2025-03-18)는 이를 "트럼프의 복수심과 권력 확대 시도"로 해석하며, 그가 법적 한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역사적 관행: 오토펜은 행정 편의를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NPR은 트루먼, 케네디, 포드 등 과거 대통령들도 오토펜을 활용했음을 언급하며, 트럼프 본인도 재임 중 연방 문서에 오토펜 서명을 사용했다는 Daily Mail 분석을 인용했다. 이는 트럼프의 주장이 모순적임을 보여준다.

결론

2005년 부시 행정부의 법무부 의견서가 오토펜의 합헌성을 명확히 확인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사면 무효 주장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는 정치적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제스처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사면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MSNBC(2025-03-18)의 리사 루빈은 "사면 수혜자가 바이든의 지시를 입증해야 할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으나, 바이든의 공식 성명(2025-01-20)이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논란은 트럼프의 "악의적 수단"이 선한 의도를 괴롭히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지만, 법과 관행은 이를 무력화할 공산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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