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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tocks [2025] ISSUE arrangemet

도널드 트럼프가 헌법 허점을 이용해 2037년까지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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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애들은 대체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트럼프가 2037년까지 대통령을 한다고 주장하는거지? 궁금하네

도널드 트럼프가 헌법 허점을 이용해 2037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미국 헌법과 현재 정치적 맥락을 바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미국 헌법 아래에서는 트럼프가 2037년까지 집권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와 함께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도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 트럼프는 이미 제45대(20172021년)와 제47대(20252029년,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가정) 대통령으로 두 번 선출되었거나 선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그는 2028년 이후 추가로 출마하거나 집권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51년에 비준된 이후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으며, 예외나 허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2037년까지 집권하려면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할까요?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극도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50개 주 중 38개 주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현재(2025년 3월 기준) 트럼프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개헌에 필요한 초당적 합의와 주별 비준은 정치적 현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내 온건파가 이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국민 여론도 대통령 임기 연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 "헌법 허점"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직접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고 부통령이나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나리오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허점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당할 경우 승계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2029년 임기 종료 후 부통령으로 출마해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통령직은 대통령직과 별개로 선출되며,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공화당 내 지명과 국민 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37년이면 트럼프의 나이가 91세로, 정치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최근 트럼프 측근인 앤디 오글스 의원이 제안한 헌법 수정안(2025년 1월 보도)처럼, "연임하지 않은 대통령은 3선을 허용한다"는 식의 맞춤형 개정안이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제45대 임기(연임 실패)와 제47대 임기(현재)를 고려한 제안으로 보이지만, 이조차도 2028년 이후 3선(2033년까지)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37년까지 연장하려면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앞서 말한 개헌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집권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회, 사법부, 주 정부, 언론, 시민사회)이 이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과거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을 때도 연방대법원과 주 정부가 이를 기각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2037년까지 집권하려면 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거나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미국 정치 구조와 사회적 합의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헌법 허점을 찾는다 해도, 법적·정치적·현실적 제약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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