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 stocks [2025] ISSUE arrangemet

<미국> 헌법과 트럼프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 가능성

반응형

미국 헌법과 트럼프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 가능성

ㄴ트럼프도 독재를 꿈꾸는구나...ㄷㄷ

1. 문제 제기

제기된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 제22조의 제한을 우회하여 사실상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대통령 후보와 함께 2028년 선거에 출마.

대통령 후보(예: JD 밴스)가 당선 후 즉시 사임.

트럼프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

이 과정이 반복되면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이 보고서는 해당 시나리오가 미국 헌법과 법적 관행 하에서 실현 가능한지 분석합니다.

2. 미국 헌법 제22조 분석

미국 헌법 제22조는 대통령 임기 제한을 명시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통령 임기 중 2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사람은 한 번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

핵심 조항: "선출(elected)"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직에 직접 투표로 뽑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승계(succession)"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승계 규정: 헌법 제2조 제1항 및 수정 제25조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사망, 사임, 또는 탄핵 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22조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선출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면, 승계를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제22조의 "선출" 제한을 직접 위반하지 않습니다.

3. 시나리오의 법적 가능성

3.1. 부통령 자격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려면 헌법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2조는 부통령이 대통령과 동일한 자격(35세 이상, 미국 태생 시민 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충족합니다.

제22조는 부통령직 자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트럼프가 이미 두 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부통령 출마가 금지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즉, 트럼프가 2028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2. 대통령 승계

JD 밴스(또는 다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사임하면, 수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통령인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이 과정은 헌법상 문제없습니다.

3.3. 제22조의 적용 한계

트럼프는 이미 2016년과 2024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가정합니다(2025년 4월 기준, 2024년 선거 결과 반영). 제22조는 "두 번 초과 선출"을 금지하므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계를 통한 대통령직 수행은 "선출"이 아니므로 제22조의 문자적 해석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4. 현실적 제약과 한계

4.1. 정치적 실행 가능성

후보의 사임 동기: JD 밴스나 다른 후보가 당선 후 즉시 사임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충성심 또는 외부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적 신뢰성과 국민의 반발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유권자 반응: 국민이 이 시나리오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꼼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2. 법적 논쟁

제22조의 의도: 제22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4연임 이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승계를 반복하면 이는 제22조의 "정신"을 위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과거 사례(예: 수정 제25조 해석)에서 대법원은 헌법의 문자뿐 아니라 의도도 고려합니다. 트럼프의 반복 승계가 허용될지는 불확실합니다.

4.3. 시간적 제한

승계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잔여 임기(최대 4년)만 수행 가능합니다. 이후 다시 부통령으로 출마해 동일 과정을 반복하려면 매번 새로운 "바지" 후보가 필요하며, 이는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됩니다.

5. 결론

법적으로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선출된 후 승계를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는 헌법 제22조의 문자적 해석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구 집권"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번 충성스러운 대통령 후보를 찾고, 그들이 사임에 동의해야 하는 비현실적 전제.

국민과 의회의 반발, 그리고 대법원의 잠재적 개입.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실행 불가능성.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 틈새를 활용한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실제로는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6. 참고

본 분석은 2025년 4월 1일 기준의 헌법 해석과 정치적 맥락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적 판결이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