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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재테크: 7가지 지원 사업 신청 정보

💸 현실적인 재테크: 7가지 지원 사업 신청 정보


이거 신청하는 것이 커피값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

1. 청년도약계좌 – 매달 70만 원
2. 국민내일배움카드 – 500만 원
3. 건강보험 환급 – 과납 환급금
4. 통신비 감면 – 매달 2.6만 원
5. 에너지바우처 – 매달 5.9만 원
6. 문화비 소득공제 – 300만 원
7. 긴급복지 생계지원 – 187만 원

위 내용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7가지 지원 사업의 신청 조건과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각 제도별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번호 | 지원 제도 | 신청 조건 (핵심 요약) | 신청 방법 (핵심 요약) |
|---|---|---|---|
| 1 | 청년도약계좌 | *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인정)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취급 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 |
| 2 | 국민내일배움카드 | * 원칙: 실업자, 재직자, 대학생(졸업예정자, 일부 고학년), 자영업자 등 취업 및 직무 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국민 대부분 (일부 제외 대상 있음) *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등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 3 | 건강보험 과납 환급금 | * 조건: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정산 결과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 주의: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필수 (소멸시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 문의 |
| 4 | 통신비 감면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격별 감면율 및 한도 상이) |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대리점 방문 신청 |
| 5 | 에너지바우처 |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세대원(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 * 기준: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 충족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6 | 문화비 소득공제 |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조건: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공제, 연간 한도 100만 원) | 별도 신청 불필요. 공제 대상 사용처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됨 (누락 시 회사에 증빙 제출) |
| 7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위기 상황: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생계지원은 75% 이하 기준), 가구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충족 (주요 위기 사유 발생 시 선지원 후 사후 조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한 상담 및 신고 가능 |


건강보험료 과납 환급금에 대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과납 환급금)
💰 환급 조건 (대상)
*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정산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해 과오납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고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정부24의 e하나로민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화/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하지만, 직접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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